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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보

2021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서울 강남

by 몽상가JDY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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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02-3423-5512

 

1. 융자규모 : 102억원

 

2. 지원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공고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제외대상

    · 강남구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기업(공고문 참조)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폐업 중인 기업

 

 

3. 융자신청금액

 

  가. 법인사업자 : 최대 3억원 이내

 

  나. 개인사업자 : 최대 5천만원 이내

 

    ※ 융자 대상자 및 융자 금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금융기관(신용보증재단)의 담보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

 

4. 융자금리 : 0.8%(고정금리)(보증수수료 0.8% 별도)

 

5. 상환기간 : 5(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6.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9. 27.() ~ 10. 15.()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구청 본관 4층 회의실)

  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2021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0.02MB
(붙임2)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hwp
0.02MB
(붙임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식.hwp
0.02MB
(붙임4)개인정보 동의서(신용보증재단 제출용).pdf
0.38MB

 

 

 

8. 문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12, 이메일: eco123@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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