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02-3423-5512
1. 융자규모 : 102억원
2. 지원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공고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제외대상
· 강남구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기업(공고문 참조)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3. 융자신청금액
가. 법인사업자 : 최대 3억원 이내
나. 개인사업자 : 최대 5천만원 이내
※ 융자 대상자 및 융자 금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금융기관(신용보증재단)의 담보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
4. 융자금리 : 연0.8%(고정금리)(보증수수료 0.8% 별도)
5. 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6.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9. 27.(월) ~ 10. 15.(금)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구청 본관 4층 회의실)
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8. 문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 02-3423-5512, 이메일: eco123@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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