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안내
1 . 상생소비지원금 개요
(1) 상생소비지원금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 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시행기간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3) 참여대상
(1)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2)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4)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외 사용액 및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 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5)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6) 지급방식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
(7) 상생소비지원금 주요일정
참여 신청 | 2021.10.1.(금) ~ 2021.11.30.(화) |
지원금 지급 | 매월 15일 * (예시) 10월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 11.15(월) 지급 |
사용 기한 | ~ 2022.6.30.(목) * 기한 내 미사용 캐시백은 자동 소멸 |
통합 콜센터 (ARS) 운영 1688-0588, 1670-0577 |
2021.9.27.(월) ~ 2021.12.31.(금) * 9개 카드사 고객센터와 연계 운영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
2. 지원금 참여 신청
(1) 신청기간
2021.10.1.(금) 09:00 ~ 2021.11.30.(화) 18:00
시행 첫 1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이후에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
5부제 운영 일정
시행 첫 1주일 | 10.1(금) | 10.5(화) | 10.6(수) | 10.7(목) | 10.8(금) |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2) 신청 가능 카드
9개 전담카드사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각종 PAY(제로페이 포함), 지역화폐 등은 제외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 필요
-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
-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
① BC카드 제휴은행(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 새마을금고중앙회
④ 상호저축은행
⑤ 우체국
-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음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비씨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NH투자증권)의 카드 보유자
(2) 신청방법
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고 카드사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 포함), 고객센터(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참여 신청
- 전담카드사별 신청 채널
참고사이트
http://상생소비지원금.kr/지원금참여신청.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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