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by 몽상가JDY 2021. 8. 11.
반응형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247&menuId=80001001001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기업마당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https://www.bizinfo.go.kr)

www.bizinfo.go.kr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경영  >  교육
  • 내수  >  홍보지원
  • 창업  >  사업화지원
2021-06-21 ~ 2021-07-09

1.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 시장 육성,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협동조합, 상권관리기구 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주차환경개선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ㆍ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ㅇ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ㅇ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플랫폼,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국비:90~30%
- 지방비ㆍ자부담:10~7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ㆍ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전체 사업비 중
- 국비:70% 이하
- 지방비ㆍ자부담:30% 이상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 국비:50%
- 지방비:50%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운영주체(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지원 등
시장당
최대 6억원
(2년간)
- 국비:50%
- 지방비:50%~40%
- 자부담:0%~10%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ㆍ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 국비:50%
- 지방비:50%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청년몰 조성사업 ㅇ 전통시장(상점가) 내 유휴공간 활용 기반시설 개선 등 청년창업공간조성 및 창업지원(임차료 보조, 인테리어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당 최대 40억원 - 국비:50%
- 지방비:40%
-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활성화) 청년몰당
최대 5억원
- 국비:50%
- 지방비:40%
-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확장)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편의시설 및 청년창업공간 추가조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진입로 확장, 바닥, 조명, 환기시설 및 점포추가 조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확장)
청년몰당
최대 10억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 지방비:30%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우대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 국비: 50%
- 지방비:40%
- 자부담*:10%
*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 개ㆍ보수 보수는
1억원 이내
- 국비:60%
- 지방비:40%
 전통시장 등이 인근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시 보조 1억원 이내 - 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ㅇ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ㅇ 노후전선정비사업
21. 6. 21()
~ 7. 9()
전통시장→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ㅇ 시장경영패키지지원
ㅇ 지역상품전시회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 시ㆍ → 소진공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ㅇ 특성화시장육성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ㅇ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ㅇ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21. 6. 21()
~ 7. 9()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시ㆍ→지방청→ 공단
ㅇ 주차환경개선사업 시ㆍ군ㆍ구 → 시ㆍ →소진공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패키지지원 042-363-7635 042-367-7703
지역상품전시회 042-363-7697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042-363-7626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042-363-7622
특성화시장육성(첫걸음기반조성) 042-363-7787
청년몰 조성사업 042-363-7753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776, 042-363-7972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977
접수처 :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소상공인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소상공인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9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불당종), 지역혁신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