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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 300만원 긴급지원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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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과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대부란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연 1회 한도로 지원했지만 올해 소상공인 소득 감소를 감안해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는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또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나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사업대부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긴급 생활안정대부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해야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가보훈처 "2021년 하반기 소상공인 대상 대부 및 채무경남 지원계획"의 연결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43&bbsNo=30&nttNo=233608
대부지원 - 지원안내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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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소상공인 대상 대부 및 채무경감 지원계획작성자 :생활안정과 작성일 : 2021-09-08 조회 : 41 | |
- 긴급대부관련 문의 : ☎관할 지(방)청 복지과 대부담당(첨부파일 참고) - 상환기간 연장 관련 문의 : 채권센터(☎1577-0301) |
"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등 대부 및 채무경감 지원계획"
1.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추가 지원
2. 필 요 성
❍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므로 일시적인 생계자금 및 임차료 부담 완화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대부 지원
❍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면제
3. 시행일 : ‘21. 9. 9.(목)
4. 세부 추진 계획
가. 지원 대상
1) 긴급 생활안정대부 추가지원
□ 대부대상자 본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가족이 대부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 지원
* 제3자와의 공동명의 사업자도 가능
* 법인사업 및 비영리사업은 지원 제외
* 사업자금 지원제외 업종(보훈업무시행지침 별지17호)은 지원 제외
2) 상환기간 연장 : 사업대부 『1년간 상환기간 연장 + 이자면제』
→ 지원 대상 : ① + ② 조건 동시 충족
① 우리처 사업대부를 상환 중인 자
⇒ 직접 및 위탁은행 대부 모두 포함
② 전국 모든 지역 사업장 운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1년 이내 휴‧폐업 한 자
나. 지원 방법
1) 긴급 생활안정대부 추가지원
□ 지원 조건
구분 | 대부대상 | 대부한도 | 구비서류 |
긴급자금 재지원* |
본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가족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 3백만원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동거가족이 사업 운영시) |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본 계획 시행 후 ‘21년말까지 신청 가능
❍ 긴급재지원을 ’21년에 지원받았더라도 추가 신청 가능
2) 상환기간 연장
□ 지원 조건
구분 | 연장대상 | 신청시기 | 구비서류 | |
개별 | 공통 | |||
직접 대부 |
1.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휴‧폐업한 자 |
‘21.9.9. ~ 12.31. | - | 사업자등록증 2. 상환기간연장신청서 3. 상환기간변경계약서 4. 인감증명서 (채무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 |
위탁 대부 | 채권양도동의서 |
□ 연장기간
❍ 연장기간 :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처본부 생활안정과로 문의 및 등기우편 접수
❍ 유의사항
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현행이율 적용하여 정상 납부
② 상환기간 연장 중 추가 대부지원 불가(생활안정대부는 신청가능)
③ 위탁은행 소액대출보증보험 담보 대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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