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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by 몽상가JDY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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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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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주(8.2~8.6)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 8월 2일(1,6), 3일(2,7), 4일(3,8), 5일(4,9), 6일(5,0)
[신청가능시간 09시~24시]

** 8월 7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신청 및 약정 방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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