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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뉴스

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by 몽상가JDY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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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최 권한대행 "서민층 자금 사정 여전히 어려워"
올 상반기 중 서민금융상품 60%까지 조기 공급…'사잇돌대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 8000억 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한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문의: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0) 금융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0) 금융위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0)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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