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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홈페이지는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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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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